관세청 납세자보호에 관한 고시 제30조 (소관부서장에 대한 의견조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관세법」 제110조, 제114조의2 및 제118조의2부터 제118조의5까지, 「관세법 시행령」 제135조, 제139조의2 및 제144조의2부터 제144조의5까지에 따라 관세행정상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고충내용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고충민원에 대한 의견조회서에 고충민원 서류 사본을 첨부하여 소관부서장에게 의견을 조회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의견 조회를 받은 소관부서장은 고충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의견서를 작성한 후 당초 처분근거 및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의견 조회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12호서식의 고충민원에 대한 의견회보서에 따라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회보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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