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납세자보호에 관한 고시 제35조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준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관세법」 제110조, 제114조의2 및 제118조의2부터 제118조의5까지, 「관세법 시행령」 제135조, 제139조의2 및 제144조의2부터 제144조의5까지에 따라 관세행정상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고충내용, 소관부서장의 의견 및 심리의견 등을 기술한 별지 제17호서식의 고충민원 심의자료를 작성한다.
②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심의자료를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위원들에게 배부한다.
③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제2항에 따라 고충민원 심의자료를 배부하는 때에 고충민원 심의자료의 심리의견 또는 판단을 제외한 부분(이하 이 조에서 "사전열람용 심의자료"라 한다)을 별지 제18호서식의 고충민원 심의자료 사전열람 안내문에 첨부하여 고충민원 신청인과 소관부서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④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제3항의 사전열람용 심의자료를 관세청 전자우편 또는 팩스를 이용하여 고충민원 신청인에게 송부하고 그 사실을 전화로 안내해야 한다. 이 경우 고충민원 신청인이 전자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담당관을 방문하여 사전열람용 심의자료를 사전 열람할 수 있음을 안내해야 한다.
⑤고충민원 신청인은 추가증빙 또는 보충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 회의 개최일 2일 전까지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전자우편, 팩스 등을 이용하여 제출해야 한다. 다만, 기한 내 제출이 어려울 경우 개최 당일에 제출하거나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⑥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고충민원 신청인이 보충의견 또는 추가증빙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즉시 소관부서장에게 전달하고, 소관부서장은 회의 개최일 전 날까지 추가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다만, 소관부서장은 기한 내 제출이 어려운 경우 개최 당일에 제출하거나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⑦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고충민원 신청인 및 소관부서장이 제출한 보충의견 또는 추가증빙을 고충민원 심의자료의 사전열람 결과란에 기재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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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청 납세자보호에 관한 고시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관세청 납세자보호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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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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