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납세자보호에 관한 고시 제19조 (고충민원의 처리기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관세법」 제110조, 제114조의2 및 제118조의2부터 제118조의5까지, 「관세법 시행령」 제135조, 제139조의2 및 제144조의2부터 제144조의5까지에 따라 관세행정상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고충민원을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처리하고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회신해야 한다. 다만, 사실확인,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세관관서 간 의견 조회, 법령자문 또는 현지조사 등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접수일로부터 30일이 초과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 한 차례만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고충민원 처리기한 연장 통지서에 따라 처리기한 연장 사유, 처리예정기한 등을 민원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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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청 납세자보호에 관한 고시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관세청 납세자보호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관세청 납세자보호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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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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