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납세자보호에 관한 고시 제62조 (반복 및 중복 권리보호요청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30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관세법」 제110조, 제114조의2 및 제118조의2부터 제118조의5까지, 「관세법 시행령」 제135조, 제139조의2 및 제144조의2부터 제144조의5까지에 따라 관세행정상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권리보호요청인이 같은 내용의 권리보호요청을 사실관계 변동 등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반복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2회 신청분에 대해서는 처리가 제외됨을 별지 제38호서식의 권리보호요청 처리결과 통지서로 통지하여 종결하고, 3회 신청 분부터는 통지 없이 종결할 수 있다. 다만, 제57조제2항의 경우에는 관세청장에게 한 차례만 다시 권리보호요청을 할 수 있다.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담당관은 2회 이상 신청한 권리보호요청이라 하더라도 그 사유가 앞서 요청한 권리보호와 확연히 구분되고 정확한 근거가 있거나, 앞선 주장을 입증할만한 명백한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최초 요청한 권리보호로 본다.
권리보호요청인이 같은 내용의 권리보호요청을 2개 이상의 세관관서에 제출한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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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청 납세자보호에 관한 고시 제6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관세청 납세자보호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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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