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납세자보호에 관한 고시 제44조 (납세자보호위원회의 관세조사범위 확대 의결)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30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관세법」 제110조, 제114조의2 및 제118조의2부터 제118조의5까지, 「관세법 시행령」 제135조, 제139조의2 및 제144조의2부터 제144조의5까지에 따라 관세행정상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세조사범위 확대 여부 결정을 위한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절차는 제13조, 법 제118조의4, 제118조의5 및 영 제144조의3부터 제144조의5까지를 따른다.
납세자보호위원회는 관세조사범위 확대 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의결하고,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별지 제26호서식의 관세조사범위 확대 의결서에 의결내용을 작성한다.1. 승인의결: 관세조사범위 확대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승인하는 의결2. 일부승인의결: 소관부서장이 신청한 관세조사범위 확대를 축소하여 승인하는 의결3. 승인불가의결: 관세조사범위 확대 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승인을 불가하는 의결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장은 제2항의 관세조사범위 확대 의결서를 확인하여 별지 제20호서식의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결과서를 작성하고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즉시 통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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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청 납세자보호에 관한 고시 제4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관세청 납세자보호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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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