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납세자보호에 관한 고시 제84조 (관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를 통한 권리보호요청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관세법」 제110조, 제114조의2 및 제118조의2부터 제118조의5까지, 「관세법 시행령」 제135조, 제139조의2 및 제144조의2부터 제144조의5까지에 따라 관세행정상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권리보호요청인은 법 제118조의5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7일이 경과하기 전에 관세조사 기간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그 종료일로 한다) 이내에 별지 제35호서식의 관세조사 권리보호요청서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그 결정의 취소 또는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별지 제35호서식의 관세조사 권리보호요청서가 관세청장이 아닌 세관관서장에게 제출된 경우에는 그 심의요청서를 접수한 세관관서장은 즉시 관세청장에게 이송해야 한다. 이 경우 최초 세관관서에 접수된 날에 심의를 요청한 것으로 본다.
③관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제68조부터 제78조까지, 제80조 및 제82조를 준용한다. 이 때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납세자보호관"으로, ‘관할 세관관서장’은 ‘"관세청장"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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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청 납세자보호에 관한 고시 제8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관세청 납세자보호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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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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