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납세자보호에 관한 고시 제73조 (권리보호 심의 일시중지 요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30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관세법」 제110조, 제114조의2 및 제118조의2부터 제118조의5까지, 「관세법 시행령」 제135조, 제139조의2 및 제144조의2부터 제144조의5까지에 따라 관세행정상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67조에 따라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한 권리보호요청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별지 제43호서식의 권리보호 심의 일시중지 요청서에 따라 7일 이내의 기간 동안 권리보호 심의 일시중지를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1. 권리보호요청인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의견 진술이 곤란한 경우2. 심의에 필요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거나 증명서류를 준비하는데 일정 시간이 필요한 경우3. 그 밖에 납세자보호담당관이 공정한 심의를 위해 납세자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심의 일시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권리보호 심의 일시중지 요청을 접수한 때에는 소관부서장의 의견을 조회해야 한다.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권리보호 심의 일시중지가 영 제144조의5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시중지 요청을 거부할 수 있다.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권리보호 심의 일시중지 요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심의 요청인과 소관부서장에게 검토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권리보호 심의를 일시중지하는 경우 제72조에 따른 관세조사 일시중지 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제5항에 따른 관세조사 일시중지를 요청받은 소관부서장은 관세조사를 일시중지하여야 하며, 이때 조사기간은 일시중지된 기간만큼 자동으로 연장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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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청 납세자보호에 관한 고시 제7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관세청 납세자보호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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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