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납세자보호에 관한 고시 제73조 (권리보호 심의 일시중지 요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관세법」 제110조, 제114조의2 및 제118조의2부터 제118조의5까지, 「관세법 시행령」 제135조, 제139조의2 및 제144조의2부터 제144조의5까지에 따라 관세행정상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67조에 따라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한 권리보호요청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별지 제43호서식의 권리보호 심의 일시중지 요청서에 따라 7일 이내의 기간 동안 권리보호 심의 일시중지를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1. 권리보호요청인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의견 진술이 곤란한 경우2. 심의에 필요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거나 증명서류를 준비하는데 일정 시간이 필요한 경우3. 그 밖에 납세자보호담당관이 공정한 심의를 위해 납세자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심의 일시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권리보호 심의 일시중지 요청을 접수한 때에는 소관부서장의 의견을 조회해야 한다.
③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권리보호 심의 일시중지가 영 제144조의5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시중지 요청을 거부할 수 있다.
④납세자보호담당관은 권리보호 심의 일시중지 요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심의 요청인과 소관부서장에게 검토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⑤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권리보호 심의를 일시중지하는 경우 제72조에 따른 관세조사 일시중지 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⑥제5항에 따른 관세조사 일시중지를 요청받은 소관부서장은 관세조사를 일시중지하여야 하며, 이때 조사기간은 일시중지된 기간만큼 자동으로 연장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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