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납세자보호에 관한 고시 제38조 (본부세관 납세자보호위원회 의결 불수용 시 처리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관세법」 제110조, 제114조의2 및 제118조의2부터 제118조의5까지, 「관세법 시행령」 제135조, 제139조의2 및 제144조의2부터 제144조의5까지에 따라 관세행정상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관 부서장은 제37조에 따른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의결내용을 수용할 수 없을 때에는 의결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22호서식의 고충민원 결정요청서를 작성하여 납세자보호담당관을 거쳐 관세청 납세자보호관에게 결정을 요청한다.
②납세자보호관은 제1항에 따라 결정 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결정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3호서식의 고충민원 결정서에 따라 소관부서장에게 즉시 통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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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청 납세자보호에 관한 고시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관세청 납세자보호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관세청 납세자보호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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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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