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납세자보호에 관한 고시 제100조 (사후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30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관세법」 제110조, 제114조의2 및 제118조의2부터 제118조의5까지, 「관세법 시행령」 제135조, 제139조의2 및 제144조의2부터 제144조의5까지에 따라 관세행정상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권리보호요청 처리 과정이나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세관공무원의 행위가 제57조제3항제4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50호서식의 권리침해 사실확인서에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본부세관 감사담당관 또는 관세청 감사관에게 문서로 통보하고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본부세관 감사담당관 또는 관세청 감사관은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세관관서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권리보호요청 처리 과정에서 제57조제3항에 따른 관세공무원의 행위가 사실로 확인되고 납세자 권익이 심각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별지 제44호서식의 권리보호요청 시정요구서에 따라 소관부서장에게 담당자 교체 등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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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청 납세자보호에 관한 고시 제10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관세청 납세자보호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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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