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납세자보호에 관한 고시 제100조 (사후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관세법」 제110조, 제114조의2 및 제118조의2부터 제118조의5까지, 「관세법 시행령」 제135조, 제139조의2 및 제144조의2부터 제144조의5까지에 따라 관세행정상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납세자보호담당관은 권리보호요청 처리 과정이나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세관공무원의 행위가 제57조제3항제4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50호서식의 권리침해 사실확인서에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본부세관 감사담당관 또는 관세청 감사관에게 문서로 통보하고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본부세관 감사담당관 또는 관세청 감사관은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세관관서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납세자보호담당관은 권리보호요청 처리 과정에서 제57조제3항에 따른 관세공무원의 행위가 사실로 확인되고 납세자 권익이 심각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별지 제44호서식의 권리보호요청 시정요구서에 따라 소관부서장에게 담당자 교체 등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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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청 납세자보호에 관한 고시 제10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관세청 납세자보호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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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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