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납세자보호에 관한 고시 제107조 (모니터링 실시)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30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관세법」 제110조, 제114조의2 및 제118조의2부터 제118조의5까지, 「관세법 시행령」 제135조, 제139조의2 및 제144조의2부터 제144조의5까지에 따라 관세행정상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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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제106조제1항에 따른 실시간 모니터링 대상자에 대한 조사기간을 착수ㆍ진행ㆍ종결 단계로 구분하여 별지 제59호서식의 실시간 고객평가 체크리스트에 의한 전화모니터링을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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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제106조제1항에 따른 실시간 모니터링 대상자에 대한 조사기간을 착수ㆍ진행ㆍ종결 단계로 구분하여 별지 제59호서식의 실시간 고객평가 체크리스트에 의한 전화모니터링을 실시해야 한다.
②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실시간 모니터링 과정에서 제5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즉시 시정조치 될 수 있도록 관세조사 소관 부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제106조제2항에 따른 사후 모니터링 대상자를 통보받은 후 3일 이내에 별지 제60호서식의 고객평가 체크리스트에 의해 관세조사 과정상 불만사항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해야 한다.
④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제3항에 따른 사후 모니터링 대상자 중 무작위 선별방식으로 대상자를 선별한 후 현장을 방문하여 별지 제60호서식의 고객평가 체크리스트에 의한 모니터링(이하 "현장방문 모니터링"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⑤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에 따라 실시한 모니터링 결과를 관세조사 소관 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모니터링을 통해 불만사항이 제기된 경우 관세조사 소관 부서장이 그 불만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해야 한다.
⑥관세조사 소관 부서장은 제2항에 따른 시정해야 할 사항과 제5항에 따른 불만사항 등에 대한 조치결과를 요청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납세자보호담당관실로 회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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