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납세자보호에 관한 고시 제108조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및 재심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관세법」 제110조, 제114조의2 및 제118조의2부터 제118조의5까지, 「관세법 시행령」 제135조, 제139조의2 및 제144조의2부터 제144조의5까지에 따라 관세행정상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납세자보호담당관은 모니터링 과정에서 제5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 별지 제46호서식의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요구서에 따라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를 요구하고, 심의 결과를 납세자보호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납세자보호관은 해당 납세자보호위원회 의결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46호서식의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요구서에 따라 관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에 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1. 관세행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2. 관련 법령, 종전의 법령 해석 및 결정 사례 또는 대법원 판례 등에 배치되는 경우3. 사실관계 미비 또는 새로운 사실관계 확인 등으로 재검토가 필요한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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