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납세자보호에 관한 고시 제72조 (관세조사 일시중지 요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관세법」 제110조, 제114조의2 및 제118조의2부터 제118조의5까지, 「관세법 시행령」 제135조, 제139조의2 및 제144조의2부터 제144조의5까지에 따라 관세행정상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납세자보호위원회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지 제42호서식의 관세조사 일시중지 요청서에 따라 소관부서장에게 관세조사의 일시중지를 요청해야 한다. 다만, 납세자가 일시중지를 원하지 아니하거나 권리보호 심의 요청 내용이 관세조사를 기피하려는 것이 명백한 경우 등 영 제144조의5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시중지를 요청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권리보호에 대한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관세조사의 일시중지 기간은 권리보호요청인이 관할 본부세관장으로부터 법 제118조의5제2항에 따른 결과 통지를 받고 관세청장에게 관할 본부세관장의 결정에 대한 취소 또는 변경을 요청하는 날까지로 할 수 있다
③관세청장에게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관세조사의 일시중지 기간은 법 제118조의5제4항에 따른 결과 통지가 있을 때까지로 할 수 있다.
④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관세조사 일시중지를 요청받은 소관부서장은 관세조사를 일시중지해야 한다. 이 경우 조사기간은 일시중지된 기간만큼 자동으로 연장된다.
⑤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관세조사 일시중지 기간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관세조사 일시중지 사유가 소멸한 사실을 소관부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1. 권리보호요청인이 제70조에 따라 권리보호요청의 전부를 취하한 경우2.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제74조제6항에 따라 처리한 경우3. 그 밖에 제1호부터 제2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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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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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청 납세자보호에 관한 고시 제7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관세청 납세자보호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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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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