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납세자보호에 관한 고시 제50조 (장부 등의 보관기간 연장 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관세법」 제110조, 제114조의2 및 제118조의2부터 제118조의5까지, 「관세법 시행령」 제135조, 제139조의2 및 제144조의2부터 제144조의5까지에 따라 관세행정상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관부서장이 법 제114조의2제4항 단서에 따라 장부 등의 보관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별지 제31호서식의 장부 등 보관기간 연장 신청서에 관련서류 등을 첨부하여 납세자의 장부 등의 반환 요청일로부터 3일(공휴일ㆍ토요일을 포함한다) 이내에 소관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②소관부서장은 장부 등 보관기간 연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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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청 납세자보호에 관한 고시 제5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관세청 납세자보호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관세청 납세자보호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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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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