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납세자보호에 관한 고시 제54조 (장부 등의 보관기간 연장 여부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30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관세법」 제110조, 제114조의2 및 제118조의2부터 제118조의5까지, 「관세법 시행령」 제135조, 제139조의2 및 제144조의2부터 제144조의5까지에 따라 관세행정상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제53조에 따라 장부 등 보관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그 결과를 별지 제34호서식의 장부 등 보관기간 연장(제한) 통보서에 따라 소관부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장부 등 보관기간 연장(제한) 통보서를 받은 소관부서장은 보관기간 연장이 승인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반환요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납세자에게 통지해야 하고, 승인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장부 등의 반환요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반환해야 한다.
소관부서장은 반환요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승인 여부에 대한 결정을 통지받지 못한 경우에는 불승인된 것으로 보아 장부 등을 즉시 반환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관세청 납세자보호에 관한 고시 제5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관세청 납세자보호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관세청 납세자보호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