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납세자보호에 관한 고시 제45조 (관세조사범위 확대 여부 통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관세법」 제110조, 제114조의2 및 제118조의2부터 제118조의5까지, 「관세법 시행령」 제135조, 제139조의2 및 제144조의2부터 제144조의5까지에 따라 관세행정상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42조에 따라 관세조사범위 확대를 승인한 때에는 승인한 세관관서의 납세자보호담당관이 별지 제27호서식의 관세조사범위 확대(제한) 통보서를 소관부서장에게 즉시 통보하고, 소관부서장은 「관세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별지 제20호서식의 관세조사범위 확대(유형전환) 통지서를 납세자에게 통지하면서 승인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관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에 권리보호요청을 신청할 수 있음을 안내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별지 제27호서식의 관세조사범위 확대(제한) 통보서를 받은 소관부서장은 그 내용을 「관세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44조에 따라 관세조사 기간 종료 전에 납세자에게 송달해야 한다.
③제42조에 따라 관세조사범위 확대를 승인하지 아니한 때에는 승인하지 아니한 세관관서의 납세자보호담당관이 별지 제27호서식의 관세조사범위 확대(제한) 통보서를 소관부서장에게 즉시 통보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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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청 납세자보호에 관한 고시 제4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관세청 납세자보호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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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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