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납세자보호에 관한 고시 제86조 (권리보호요청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관세법」 제110조, 제114조의2 및 제118조의2부터 제118조의5까지, 「관세법 시행령」 제135조, 제139조의2 및 제144조의2부터 제144조의5까지에 따라 관세행정상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권리보호요청인은 제57조제3항에 해당하는 권리침해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관세행정 처분이 완료되기 전까지 관할 세관관서의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별지 제36호서식의 일반 관세행정 권리보호요청서를 방문, 우편, 인터넷 등으로 제출하여 권리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관세법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훈령」에 따라 의견진술을 한 때에는 권리보호를 요청한 것으로 본다.
②권리보호요청인은 제1항에 따라 권리보호를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일반 관세행정 권리보호요청서 뒷면의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수집ㆍ이용에 대한 동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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