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납세자보호에 관한 고시 제86조 (권리보호요청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30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관세법」 제110조, 제114조의2 및 제118조의2부터 제118조의5까지, 「관세법 시행령」 제135조, 제139조의2 및 제144조의2부터 제144조의5까지에 따라 관세행정상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권리보호요청인은 제57조제3항에 해당하는 권리침해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관세행정 처분이 완료되기 전까지 관할 세관관서의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별지 제36호서식의 일반 관세행정 권리보호요청서를 방문, 우편, 인터넷 등으로 제출하여 권리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관세법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훈령」에 따라 의견진술을 한 때에는 권리보호를 요청한 것으로 본다.
권리보호요청인은 제1항에 따라 권리보호를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일반 관세행정 권리보호요청서 뒷면의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수집ㆍ이용에 대한 동의를 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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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청 납세자보호에 관한 고시 제8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관세청 납세자보호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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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