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납세자보호에 관한 고시 제94조 (시정명령 요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관세법」 제110조, 제114조의2 및 제118조의2부터 제118조의5까지, 「관세법 시행령」 제135조, 제139조의2 및 제144조의2부터 제144조의5까지에 따라 관세행정상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제93조제3항에 따른 시정요구에 대하여 소관부서장이 수용할 수 없다고 통보한 경우에는 즉시 별지 제52호서식의 시정명령 요청서에 따라 관세청 납세자보호관에게 시정명령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소관부서장이 시정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통보한 사유가 정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세청 납세자보호관에게 시정명령을 요청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제1항 본문에 따라 시정명령을 요청 받은 납세자보호관은 별지 제52호서식의 시정명령 요청서를 검토하여 시정명령요청이 정당한 경우에는 요청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53호서식의 시정명령서에 따라 시정명령을 통보해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별지 제53호서식의 시정명령서를 받은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즉시 소관부서장에게 통보하고, 별지 제38호서식의 권리보호요청 처리결과 통지서에 따라 권리보호요청인에게 통지한다. 이 경우 별지 제53호서식의 시정명령서를 받은 소관부서장은 즉시 시정명령을 이행해야 한다.
④제1항 본문에 따라 시정명령을 요청받은 납세자보호관은 시정명령 요청이 정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별지 제54호서식의 시정명령 요청 처리결과 통보서에 따라 그 내용을 통보한다. 이 경우 관할 세관관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즉시 소관부서장에게 통보하고 필요시 납세자보호위원회에 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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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청 납세자보호에 관한 고시 제9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관세청 납세자보호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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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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