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납세자보호에 관한 고시 제94조 (시정명령 요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30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관세법」 제110조, 제114조의2 및 제118조의2부터 제118조의5까지, 「관세법 시행령」 제135조, 제139조의2 및 제144조의2부터 제144조의5까지에 따라 관세행정상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제93조제3항에 따른 시정요구에 대하여 소관부서장이 수용할 수 없다고 통보한 경우에는 즉시 별지 제52호서식의 시정명령 요청서에 따라 관세청 납세자보호관에게 시정명령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소관부서장이 시정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통보한 사유가 정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세청 납세자보호관에게 시정명령을 요청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항 본문에 따라 시정명령을 요청 받은 납세자보호관은 별지 제52호서식의 시정명령 요청서를 검토하여 시정명령요청이 정당한 경우에는 요청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53호서식의 시정명령서에 따라 시정명령을 통보해야 한다.
제2항에 따라 별지 제53호서식의 시정명령서를 받은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즉시 소관부서장에게 통보하고, 별지 제38호서식의 권리보호요청 처리결과 통지서에 따라 권리보호요청인에게 통지한다. 이 경우 별지 제53호서식의 시정명령서를 받은 소관부서장은 즉시 시정명령을 이행해야 한다.
제1항 본문에 따라 시정명령을 요청받은 납세자보호관은 시정명령 요청이 정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별지 제54호서식의 시정명령 요청 처리결과 통보서에 따라 그 내용을 통보한다. 이 경우 관할 세관관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즉시 소관부서장에게 통보하고 필요시 납세자보호위원회에 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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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청 납세자보호에 관한 고시 제9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관세청 납세자보호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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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