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납세자보호에 관한 고시 제26조 (다른 기관에서 이송된 민원 접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30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관세법」 제110조, 제114조의2 및 제118조의2부터 제118조의5까지, 「관세법 시행령」 제135조, 제139조의2 및 제144조의2부터 제144조의5까지에 따라 관세행정상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대통령실, 국무총리실, 감사원, 국가정보원, 국민권익위원회 등에서 이송되는 고충민원은 관세청 운영지원과장이 접수하여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이송해야 한다.
국민신문고를 통한 민원은 관세청 운영지원과장이 접수한 후 처리할 본부세관을 지정한 후 이송해야 한다.
국민신문고 담당 세관공무원은 국민신문고 민원을 검토한 결과 제2조제1항제5호에 규정된 고충민원에 해당하는 경우 민원인에게 법 제118조의2부터 제118조의5까지에 규정된 납세자보호제도를 이용할 수 있음을 안내해야 한다.
민원인이 제3항 규정에 따라 납세자보호제도 이용을 원하는 경우 국민신문고 담당 세관공무원은 별지 제8호서식의 납세자보호제도 이용 동의서에 따라 동의를 받아야 한다.
국민신문고 담당 세관공무원은 제4항의 동의를 받은 경우 국민신문고 고충민원을 관할 본부세관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전자문서로 이관해야 한다.
국민신문고 담당 세관공무원은 제5항에 따라 국민신문고 고충민원을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이관한 경우 국민신문고 시스템에 제4항에 따른 동의서 및 제5항에 따른 전자문서를 첨부하여 답변 처리한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고충민원을 이관 받은 관할 본부세관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국민신문고 고충민원이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접수되었음을 민원인에게 문서로 통지하고 제24조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도록 안내해야 한다.
제5항에 따라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이관된 고충민원의 처리기한은 제7항에 따라 민원인에게 접수를 통지한 날부터 기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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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청 납세자보호에 관한 고시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관세청 납세자보호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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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