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납세자보호에 관한 고시 제47조 (관세조사 중지 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관세법」 제110조, 제114조의2 및 제118조의2부터 제118조의5까지, 「관세법 시행령」 제135조, 제139조의2 및 제144조의2부터 제144조의5까지에 따라 관세행정상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관부서장이 「관세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36조에 따라 관세조사를 중지하는 경우로서 3회 초과(조사대상자의 요청에 의한 중지는 제외) 중지의 경우에는 그 근거와 사유, 중지 횟수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별지 제29호서식의 관세조사 중지 신청서에 관련서류 등을 첨부하여 소관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승인을 받으려는 관세조사 중지 개시 3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에는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관세조사 중지 신청을 하지 아니한다.1.「관세법 시행령」 제139조의2제3항제1호,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2.범칙예비조사(조사유형이 전환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관세조사를 중지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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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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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청 납세자보호에 관한 고시 제4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관세청 납세자보호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관세청 납세자보호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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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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