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납세자보호에 관한 고시 제41조 (관세조사범위 확대 신청)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30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관세법」 제110조, 제114조의2 및 제118조의2부터 제118조의5까지, 「관세법 시행령」 제135조, 제139조의2 및 제144조의2부터 제144조의5까지에 따라 관세행정상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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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소관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세조사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별지 제24호서식의 관세조사범위 확대 신청서에 관련서류 등을 첨부하여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조사기간 종료 3일전까지 신청해야 한다.1. 조사대상기간2. 조사대상분야3. 조사대상품목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관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세조사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별지 제24호서식의 관세조사범위 확대 신청서에 관련서류 등을 첨부하여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조사기간 종료 3일전까지 신청해야 한다.1. 조사대상기간2. 조사대상분야3. 조사대상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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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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