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납세자보호에 관한 고시 제32조 (사실 확인 및 처분자료 제출ㆍ열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관세법」 제110조, 제114조의2 및 제118조의2부터 제118조의5까지, 「관세법 시행령」 제135조, 제139조의2 및 제144조의2부터 제144조의5까지에 따라 관세행정상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고충민원 신청내용과 소관부서장 또는 다른 세관관서장의 고충민원에 대한 의견 회보내용 등을 검토한 결과 필요한 경우에는 사실 확인을 할 수 있다.
②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사실을 확인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질문하거나 확인할 수 있다.1. 세관 공무원, 민원인, 관련인 등의 의견을 듣거나 질문하는 일2. 소관부서장 또는 다른 세관관서장이 보관하고 있는 처분자료, 민원인 또는 관련인 등이 소지하는 장부, 서류, 그 밖의 자료를 열람하거나 제출을 요구하는 일3. 그 밖에 필요한 물건, 장소 등 그 밖의 사실을 확인하는 일
③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소관부서장 또는 다른 세관관서장에게 처분자료 열람 및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처분자료 열람ㆍ제출 요구서를 제시해야 한다. 이 경우 처분자료 열람 또는 제출을 요구받은 소관부서장 또는 세관관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고충민원의 처리를 위해 관련인 등에 대하여 질문하거나 사실을 확인하는 경우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고 양해를 받아 실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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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청 납세자보호에 관한 고시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관세청 납세자보호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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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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