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납세자보호에 관한 고시 제37조 (의결 및 후속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30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관세법」 제110조, 제114조의2 및 제118조의2부터 제118조의5까지, 「관세법 시행령」 제135조, 제139조의2 및 제144조의2부터 제144조의5까지에 따라 관세행정상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납세자보호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의결한다.1. 인용의결: 고충내용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 인용하는 의결2.일부인용의결: 고충내용의 일부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 일부 인용하는 의결3. 인용불가의결: 고충내용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 인용하지 아니하는 의결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담당관은 회의록을 작성하고 의결내용은 별지 제19호서식의 고충민원 의결서에 작성한다.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장은 제2항의 고충민원 의결서를 확인하여 별지 제20호서식의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결과서를 작성하고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즉시 통보한다.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결과,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의결내용을 통보받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이를 수용할 경우 그 통보일부터 3일 이내에 경정 등 필요한 후속조치를 취하고, 소관 부서장은 별지 제21호서식의 고충민원 조치결과 통보서에 따라 그 처리결과를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3항의 의결내용을 통보받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그 의결을 존중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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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청 납세자보호에 관한 고시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관세청 납세자보호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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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