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납세자보호에 관한 고시 제77조 (의결 및 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30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관세법」 제110조, 제114조의2 및 제118조의2부터 제118조의5까지, 「관세법 시행령」 제135조, 제139조의2 및 제144조의2부터 제144조의5까지에 따라 관세행정상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납세자보호위원회 회의는 안건 설명, 권리보호요청인 또는 소관부서장의 의견진술, 납세자보호위원의 질문과 토론을 거친 후 표결에 따라 의결한다. 다만, 과태료와 관련된 권리보호요청은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장 및 납세자보호위원이 출석하지 않는 방식으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납세자보호위원회는 권리보호 심의요청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결정한다.1. 시정결정: 권리보호요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때의 시정한다는 결정2. 일부시정결정: 권리보호요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때의 일부 시정한다는 결정3. 시정불가결정: 권리보호요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시정하지 아니한다는 결정
납세자보호담당관은 회의록을 작성하고,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결과를 별지 제48호서식의 권리보호요청 의결서에 작성한다.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장은 제3항의 권리보호요청 의결서를 확인하여 별지 제20호서식의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결과서를 작성하고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즉시 통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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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청 납세자보호에 관한 고시 제7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관세청 납세자보호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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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