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납세자보호에 관한 고시 제77조 (의결 및 결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관세법」 제110조, 제114조의2 및 제118조의2부터 제118조의5까지, 「관세법 시행령」 제135조, 제139조의2 및 제144조의2부터 제144조의5까지에 따라 관세행정상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납세자보호위원회 회의는 안건 설명, 권리보호요청인 또는 소관부서장의 의견진술, 납세자보호위원의 질문과 토론을 거친 후 표결에 따라 의결한다. 다만, 과태료와 관련된 권리보호요청은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장 및 납세자보호위원이 출석하지 않는 방식으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납세자보호위원회는 권리보호 심의요청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결정한다.1. 시정결정: 권리보호요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때의 시정한다는 결정2. 일부시정결정: 권리보호요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때의 일부 시정한다는 결정3. 시정불가결정: 권리보호요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시정하지 아니한다는 결정
③납세자보호담당관은 회의록을 작성하고,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결과를 별지 제48호서식의 권리보호요청 의결서에 작성한다.
④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장은 제3항의 권리보호요청 의결서를 확인하여 별지 제20호서식의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결과서를 작성하고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즉시 통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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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청 납세자보호에 관한 고시 제7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관세청 납세자보호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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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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