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납세자보호에 관한 고시 제49조 (관세조사 중지 여부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30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관세법」 제110조, 제114조의2 및 제118조의2부터 제118조의5까지, 「관세법 시행령」 제135조, 제139조의2 및 제144조의2부터 제144조의5까지에 따라 관세행정상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48조에 따라 관세조사 중지를 승인한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별지 제30호서식의 ‘관세조사 중지(제한) 통보서’를 소관부서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별지 제30호서식의 관세조사 중지(제한) 통보서를 받은 소관부서장은 「관세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36조제1항에 따라 관세조사 중지 개시 전에 납세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48조에 따라 관세조사 중지를 승인하지 아니한 납세자보호담당관 은 별지 제30호서식의 관세조사 중지(제한) 통보서를 소관부서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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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청 납세자보호에 관한 고시 제4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관세청 납세자보호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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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