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납세자보호에 관한 고시 제13조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30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관세법」 제110조, 제114조의2 및 제118조의2부터 제118조의5까지, 「관세법 시행령」 제135조, 제139조의2 및 제144조의2부터 제144조의5까지에 따라 관세행정상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납세자보호위원회는 위원장이 법 제118조의4제2항 또는 제3항의 사항에 대한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담당관인 위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기일을 정하여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위원장 및 위원이 영 제144조의4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스스로 확인할 수 있도록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자료를 사전에 배포할 때에 별지 제5호서식의 납세자보호위원회 제척ㆍ회피 사전진단서를 함께 배포한다.
위원장 및 위원은 제2항의 납세자보호위원회 제척ㆍ회피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 납세자보호위원회 개최일의 전날까지 납세자보호관 또는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회신해야 한다.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제3항에 따라 위원장 및 위원이 영 제144조의4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한 경우에는 해당 안건을 심의할 때에 참석을 회피하도록 해야 한다.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법 제118조의4제2항 또는 제3항과 관련하여 위원에게 사전에 배포하는 심의자료를 작성할 때에는 민원인 또는 조사대상자 등의 인적사항이 나타나지 않도록 익명으로 처리해야 한다. 또한, 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도 개별정보 내용이 유출되지 않도록 위원회를 운영해야 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제12조제6항에 따라 미리 지명한 민간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납세자보호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민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관세청 납세자보호에 관한 고시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관세청 납세자보호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관세청 납세자보호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