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납세자보호에 관한 고시 제33조 (증빙자료의 수집)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관세법」 제110조, 제114조의2 및 제118조의2부터 제118조의5까지, 「관세법 시행령」 제135조, 제139조의2 및 제144조의2부터 제144조의5까지에 따라 관세행정상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고충민원 처리에 필요한 증명자료를 직접 수집할 수 없어 부득이하게 민원인에게 증명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문서로 요청해야 한다.
②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고충민원을 접수할 때에 세관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증명자료를 확인하거나 직접 수집할 수 있다는 내용을 알리고 민원인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고충민원 신청서에 서명 또는 구두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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