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납세자보호에 관한 고시 제91조 (집행 일시중지 요청)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30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관세법」 제110조, 제114조의2 및 제118조의2부터 제118조의5까지, 「관세법 시행령」 제135조, 제139조의2 및 제144조의2부터 제144조의5까지에 따라 관세행정상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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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권리보호요청 처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0조에 따라 소관부서장에게 일시중지에 대한 의견조회 후 별지 제56호서식의 집행 일시중지 요청서에 따라 소관부서장에게 그 집행의 일시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납세자보호담당관은 권리보호요청 처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0조에 따라 소관부서장에게 일시중지에 대한 의견조회 후 별지 제56호서식의 집행 일시중지 요청서에 따라 소관부서장에게 그 집행의 일시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②납세자보호담당관은 납세자보호위원회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56호서식의 집행 일시중지 요청서에 따라 소관부서장에게 그 집행의 일시중지를 요청해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일시중지를 요청하지 아니할 수 있다.1. 납세자가 일시중지를 원하지 않는 경우2. 권리보호요청 내용이 그 집행을 기피하려는 것으로 영 제144조의5제3항에 준하는 경우3. 소관부서장이 회신한 집행의 불가피한 사유 등이 타당한 경우(제1항에 한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집행의 일시중지 기간은 제61조제2항에 따른 처리기한까지로 할 수 있다.
⑤제2항에 따른 집행의 일시중지를 요청받은 소관부서장은 집행을 일시중지 해야 한다. 이 경우 그 집행의 처리기간은 일시중지된 기간만큼 자동으로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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