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28조의9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주택의 가격)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한국주택금융공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 6. 22.]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43조의11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8조의9(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주택의 가격) 법 제43조의11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격”이란 12억원을 말한다.

법제처 9 국가법령정보센터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본조신설 2023. 10. 4.]

[종전 제28조의9는 제28조의10으로 이동 <2023. 1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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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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