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43조의9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 6. 22.]
1. 공식 조문 원문
제43조의9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의 30배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2. 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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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 원문 대조
hf.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