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예탁등의 효력발생시기)
외화증권의 예탁·반환·계좌대체·결제·권리 배분 및
외화자금의 예치·반환·계정간 이체·이자지급 등(취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
예탁등"이라 한다)의 효력은 예탁자계좌부 또는 투자자계좌부(이하 "계좌부"라 한
다)에 제8조제2항(제9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각 호의 사항을 기재
하였을 때에 발생한다.
계좌부에의 기재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예탁자계좌부 : 예탁결제원이 외국보관기관으로부터 통지를 받은 날. 다만, 국내
에서 처리되는 경우에는 실제로 외화증권의 예탁등이 완료된 날
투자자계좌부 : 예탁자가 예탁결제원으로부터 통지를 받은 날. 다만, 국내에서 처
리되는 경우에는 실제로 외화증권의 예탁등이 완료된 날
제2항제1호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예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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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증권예탁및결제에관한규정
결제원이 외국보관기관으로부터 통지를 받은 날에 계좌부에 기재할 수 없는 경우에
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을 계좌부 기재시기로 한다.
외국보관기관과의 영업시간 차이 및 국내외간 시차
외국보관기관이 통지한 정보에 대한 확인(해당 종목의 기준일상 증권 수량과 예
탁결제원이 관리하는 예탁자계좌부 수량이 다른 경우 그 차이에 대한 확인을 포함
한다)에 걸리는 시간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유
법 제311조 및 제312조는 계좌부 및 예탁외화증권에 대하여 준용한다. 다만, 외
화증권 발행국 또는 보관국의 법령 및 관행에 따라 이를 준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목개정 2021.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