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예탁외화증권 등의 보관)
예탁결제원은 예탁외화증권을 외국보관기관에
보관하여야 한다.
예탁결제원은 예치외화자금을 외국보관기관 또는 국내외국환은행에 개설한 예탁
결제원의 외화예금계정에 보관하여야 한다. [본항신설 2014.10.29.]
예탁결제원은 외국보관기관으로 하여금 보관계좌에 보관 중인 예탁외화증권을
외국예탁결제기관(법 제29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외국예탁결제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외국보관기관의 현지법인, 지점 등(이하 "현지보관기관"이라 한다)에 보
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외국보관기관의 보관계좌에 그 내역을 기재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예탁결제원은 외국보관기관으로 하여금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보관 중인 예
탁외화증권 또는 예치외화자금을 혼합보관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