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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증권예탁및결제에관한규정 제16조 · 예탁외화증권 등의 보관

외화증권예탁및결제에관한규정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6조(예탁외화증권 등의 보관)

예탁결제원은 예탁외화증권을 외국보관기관에

보관하여야 한다.

예탁결제원은 예치외화자금을 외국보관기관 또는 국내외국환은행에 개설한 예탁

결제원의 외화예금계정에 보관하여야 한다. [본항신설 2014.10.29.]

예탁결제원은 외국보관기관으로 하여금 보관계좌에 보관 중인 예탁외화증권을

외국예탁결제기관(법 제29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외국예탁결제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외국보관기관의 현지법인, 지점 등(이하 "현지보관기관"이라 한다)에 보

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외국보관기관의 보관계좌에 그 내역을 기재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예탁결제원은 외국보관기관으로 하여금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보관 중인 예

탁외화증권 또는 예치외화자금을 혼합보관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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