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추첨상환)
예탁외화증권이 추첨상환될 경우 예탁결제원은 외국보관기관으
로부터 통지받은 추첨상환 기준일을 기준으로 예탁자계좌부에 기재된 예탁자에 예
탁외화증권의 수량에 따라 배분한다.
제1항에 따른 배분이 곤란한 경우 세칙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배분한
다.
제31조(추첨상환)
예탁외화증권이 추첨상환될 경우 예탁결제원은 외국보관기관으
로부터 통지받은 추첨상환 기준일을 기준으로 예탁자계좌부에 기재된 예탁자에 예
탁외화증권의 수량에 따라 배분한다.
제1항에 따른 배분이 곤란한 경우 세칙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배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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