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조(제신고)
예탁자는 이 규정에 따른 업무에 사용할 인감을 예탁결제원이 정
하는 신고서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예탁자는 상호,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국내외국환은행에 개설된 외화예금계
정 내역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예탁결제원이 정하는
변경신고서에 따라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제42조(제신고)
예탁자는 이 규정에 따른 업무에 사용할 인감을 예탁결제원이 정
하는 신고서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예탁자는 상호,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국내외국환은행에 개설된 외화예금계
정 내역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예탁결제원이 정하는
변경신고서에 따라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