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증권예탁및결제에관한규정 제42조 (제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96조 및 금융위원회의 「금융투 자업규정」에 따라 외화증권의 예탁, 결제 및 이에 수반되는 외화자금의 관리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예탁자는 이 규정에 따른 업무에 사용할 인감을 예탁결제원이 정
하는 신고서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예탁자는 상호,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국내외국환은행에 개설된 외화예금계
정 내역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예탁결제원이 정하는
변경신고서에 따라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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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d.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