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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증권예탁및결제에관한규정 제42조 · 제신고

외화증권예탁및결제에관한규정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2조(제신고)

예탁자는 이 규정에 따른 업무에 사용할 인감을 예탁결제원이 정

하는 신고서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예탁자는 상호,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국내외국환은행에 개설된 외화예금계

정 내역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예탁결제원이 정하는

변경신고서에 따라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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