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외화증권예탁및결제에관한규정 제44조 · 예탁결제정보통신망을 통한 업무처리

외화증권예탁및결제에관한규정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4조(예탁결제정보통신망을 통한 업무처리)

이 규정에 의한 업무는 예탁결제원

이 전자적 장치를 이용하여 예탁자 등에 제공하는 업무처리시스템(이하 "예탁결제정

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국제표준서식이나 외국보관기

- 15 -

외화증권예탁및결제에관한규정

관의 서식 또는 별도의 전자통신매체 등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기로 외국보관기관과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전쟁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하여 예탁결제정보

통신망 등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문서, 모사전송 등에 의한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예탁결제정보통신망을 통한 업무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예탁결제원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