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증권예탁및결제에관한규정 제44조 (예탁결제정보통신망을 통한 업무처리)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96조 및 금융위원회의 「금융투 자업규정」에 따라 외화증권의 예탁, 결제 및 이에 수반되는 외화자금의 관리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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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규정에 의한 업무는 예탁결제원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 의한 업무는 예탁결제원

이 전자적 장치를 이용하여 예탁자 등에 제공하는 업무처리시스템(이하 "예탁결제정

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국제표준서식이나 외국보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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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증권예탁및결제에관한규정

관의 서식 또는 별도의 전자통신매체 등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기로 외국보관기관과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전쟁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하여 예탁결제정보

통신망 등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문서, 모사전송 등에 의한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예탁결제정보통신망을 통한 업무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예탁결제원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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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탁결제원 규정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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