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조(예탁결제정보통신망을 통한 업무처리)
이 규정에 의한 업무는 예탁결제원
이 전자적 장치를 이용하여 예탁자 등에 제공하는 업무처리시스템(이하 "예탁결제정
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국제표준서식이나 외국보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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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증권예탁및결제에관한규정
관의 서식 또는 별도의 전자통신매체 등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기로 외국보관기관과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전쟁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하여 예탁결제정보
통신망 등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문서, 모사전송 등에 의한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예탁결제정보통신망을 통한 업무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예탁결제원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