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외화증권의 예탁 의뢰)
예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 예탁결제원이 정하는 외화증권 인수도의뢰서를 예탁결제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해외에서 보관하는 외화증권을 예탁하는 경우
해외에서 신규로 발행되는 외화증권을 투자자로부터 청약을 받는 등의 방법으로
취득하여 예탁하는 경우
보관계좌에 예탁되지 아니한 외화증권을 국내장외거래를 통해 투자자에 매도하여
그 외화증권을 예탁하는 경우
외국보관기관의 보관계좌에 보관 중인 예탁외화증권의 권리행사 등으로 외화증
권이 신규로 발행되는 경우에는 외화증권 인수도의뢰서의 제출을 요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예탁결제원이 외국보관기관으로부터 제28조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에
예탁자로부터 예탁의뢰가 있는 것으로 본다.
예탁결제원은 제1항에 따라 외화증권 인수도의뢰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지체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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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증권예탁및결제에관한규정
이 이를 확인한 후 그 내역을 해당 외국보관기관에 통지하여 외화증권을 예탁받도
록 지시하여야 한다.
예탁결제원은 외국보관기관으로부터 예탁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그 결과를 지
체 없이 예탁자에 통지하여야 한다.
예탁자가 보관계좌에 예탁되지 아니한 외화증권을 국내에서 예탁하고자 하는 경
우 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제목개정
2021.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