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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증권예탁및결제에관한규정 제24조 · 외화자금의 예치 등

외화증권예탁및결제에관한규정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4조(외화자금의 예치 등)

예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금

(이하 "매수대금등"이라 한다)을 세칙으로 정하는 시한까지 외화예금계정에 예치하

여야 한다. 이 경우 예탁자는 예치된 외화자금(기존 예치된 자금을 포함한다)을 예

탁결제원이 결제 또는 청약대금, 세금, 수수료의 납부 등(이하 "결제등"이라 한다)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외화증권의 매수를 위한 자금

예탁외화증권에 관한 신주인수권 행사를 위한 자금

예탁외화증권에서 발생된 권리의 배분 취소로 인하여 반환하여야 할 자금 및 그

이자

그 밖에 현지의 세금, 수수료 등 이에 수반되는 부대비용

예탁자가 제1항에 따라 매수대금등을 송금하여 예치한 때에는 지체 없이 외화자

금 입출금ㆍ이체등의뢰서를 예탁결제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탁결제원의

요청을 받은 예탁자는 은행 등이 발급하는 송금 확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불구하고 예탁자가 외화예금계정에 매수대금등을 예치하지 아니하는 등

의 사유로 결제등에 필요한 예치외화자금의 부족이 발생한 경우에는 예탁결제원은

예탁자에 결제등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송금의 지연 등으로 인

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예탁자에 부담시킬

수 있다. [제목개정 2021.11.24.]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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