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증권예탁및결제에관한규정 제24조 (외화자금의 예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96조 및 금융위원회의 「금융투 자업규정」에 따라 외화증권의 예탁, 결제 및 이에 수반되는 외화자금의 관리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예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금
1.(이하 "매수대금등"이라 한다)을 세칙으로 정하는 시한까지 외화예금계정에 예치하
2.여야 한다. 이 경우 예탁자는 예치된 외화자금(기존 예치된 자금을 포함한다)을 예
3.탁결제원이 결제 또는 청약대금, 세금, 수수료의 납부 등(이하 "결제등"이라 한다)에
4.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외화증권의 매수를 위한 자금
6.예탁외화증권에 관한 신주인수권 행사를 위한 자금
7.예탁외화증권에서 발생된 권리의 배분 취소로 인하여 반환하여야 할 자금 및 그
8.이자
9.그 밖에 현지의 세금, 수수료 등 이에 수반되는 부대비용
10.예탁자가 제1항에 따라 매수대금등을 송금하여 예치한 때에는 지체 없이 외화자
11.금 입출금ㆍ이체등의뢰서를 예탁결제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탁결제원의
12.요청을 받은 예탁자는 은행 등이 발급하는 송금 확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3.제1항에 불구하고 예탁자가 외화예금계정에 매수대금등을 예치하지 아니하는 등
14.의 사유로 결제등에 필요한 예치외화자금의 부족이 발생한 경우에는 예탁결제원은
15.예탁자에 결제등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송금의 지연 등으로 인
16.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예탁자에 부담시킬
수 있다. [제목개정 20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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