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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증권예탁및결제에관한규정 제11조 · 계좌의 폐지

외화증권예탁및결제에관한규정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1조(계좌의 폐지)

예탁결제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

생한 경우에는 예탁자의 계좌를 폐지할 수 있다.

예탁자로부터 계좌폐지의 신청이 있는 경우

예탁자가 제7조제1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상실한 경우

예탁자가 법, 「외국환거래규정」, 「금융투자업규정」 및 이 규정 등을 위반하여

다른 예탁자에 손해를 입히거나 입힐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세칙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계좌이용실적이 없는 경우

외국보관기관이 계좌의 폐지를 요구한 경우

그 밖에 예탁결제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계좌를 폐지하는 경우 예탁결제원은 미리 그 뜻을 해당 예탁자 및

다른 예탁자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계좌를 폐지하는 경우 해당 예탁자의 예탁외화증권 및 예치외화자

금의 반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예탁결제원이 세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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