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증권예탁및결제에관한규정 제11조 (계좌의 폐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96조 및 금융위원회의 「금융투 자업규정」에 따라 외화증권의 예탁, 결제 및 이에 수반되는 외화자금의 관리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예탁결제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
1.생한 경우에는 예탁자의 계좌를 폐지할 수 있다.
2.예탁자로부터 계좌폐지의 신청이 있는 경우
3.예탁자가 제7조제1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상실한 경우
4.예탁자가 법, 「외국환거래규정」, 「금융투자업규정」 및 이 규정 등을 위반하여
5.다른 예탁자에 손해를 입히거나 입힐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6.세칙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계좌이용실적이 없는 경우
7.외국보관기관이 계좌의 폐지를 요구한 경우
8.그 밖에 예탁결제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9.제1항에 따라 계좌를 폐지하는 경우 예탁결제원은 미리 그 뜻을 해당 예탁자 및
10.다른 예탁자에 통지하여야 한다.
11.제1항에 따라 계좌를 폐지하는 경우 해당 예탁자의 예탁외화증권 및 예치외화자
12.금의 반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예탁결제원이 세칙으로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한국예탁결제원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8개 펼치기
외화증권예탁및결제에관한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8개 보기한국예탁결제원 규정 원문 대조
ksd.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