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계좌의 폐지)
예탁결제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
생한 경우에는 예탁자의 계좌를 폐지할 수 있다.
예탁자로부터 계좌폐지의 신청이 있는 경우
예탁자가 제7조제1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상실한 경우
예탁자가 법, 「외국환거래규정」, 「금융투자업규정」 및 이 규정 등을 위반하여
다른 예탁자에 손해를 입히거나 입힐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세칙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계좌이용실적이 없는 경우
외국보관기관이 계좌의 폐지를 요구한 경우
그 밖에 예탁결제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계좌를 폐지하는 경우 예탁결제원은 미리 그 뜻을 해당 예탁자 및
다른 예탁자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계좌를 폐지하는 경우 해당 예탁자의 예탁외화증권 및 예치외화자
금의 반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예탁결제원이 세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