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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증권예탁및결제에관한규정 제43조 · 예탁자기금의 운용 등

외화증권예탁및결제에관한규정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3조(예탁자기금의 운용 등)

예탁결제원은 외국과의 시차, 환전 등에 따른 송금

지연 등으로 인한 결제불이행, 불가항력에 의한 예탁외화증권 및 예치외화자금의 부

족 등 이 규정에 따른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손실을 효율적으로 보전하기

위하여 예탁자로부터 일정액의 기금(이하 "예탁자기금"이라 한다)을 적립받아 운용

할 수 있다.

예탁자기금의 적립규모 및 예탁자별 적립금액, 운용방법 등은 예탁결제원과 예탁

자간의 협의에 따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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