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조(예탁자기금의 운용 등)
예탁결제원은 외국과의 시차, 환전 등에 따른 송금
지연 등으로 인한 결제불이행, 불가항력에 의한 예탁외화증권 및 예치외화자금의 부
족 등 이 규정에 따른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손실을 효율적으로 보전하기
위하여 예탁자로부터 일정액의 기금(이하 "예탁자기금"이라 한다)을 적립받아 운용
할 수 있다.
예탁자기금의 적립규모 및 예탁자별 적립금액, 운용방법 등은 예탁결제원과 예탁
자간의 협의에 따라 결정한다.
제43조(예탁자기금의 운용 등)
예탁결제원은 외국과의 시차, 환전 등에 따른 송금
지연 등으로 인한 결제불이행, 불가항력에 의한 예탁외화증권 및 예치외화자금의 부
족 등 이 규정에 따른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손실을 효율적으로 보전하기
위하여 예탁자로부터 일정액의 기금(이하 "예탁자기금"이라 한다)을 적립받아 운용
할 수 있다.
예탁자기금의 적립규모 및 예탁자별 적립금액, 운용방법 등은 예탁결제원과 예탁
자간의 협의에 따라 결정한다.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