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증권예탁및결제에관한규정 제43조 (예탁자기금의 운용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96조 및 금융위원회의 「금융투 자업규정」에 따라 외화증권의 예탁, 결제 및 이에 수반되는 외화자금의 관리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예탁결제원은 외국과의 시차, 환전 등에 따른 송금
지연 등으로 인한 결제불이행, 불가항력에 의한 예탁외화증권 및 예치외화자금의 부
족 등 이 규정에 따른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손실을 효율적으로 보전하기
위하여 예탁자로부터 일정액의 기금(이하 "예탁자기금"이라 한다)을 적립받아 운용
할 수 있다.
예탁자기금의 적립규모 및 예탁자별 적립금액, 운용방법 등은 예탁결제원과 예탁
자간의 협의에 따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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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d.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