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증권예탁및결제에관한규정 제47조의3 (외화증권 정보관리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96조 및 금융위원회의 「금융투 자업규정」에 따라 외화증권의 예탁, 결제 및 이에 수반되는 외화자금의 관리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7조의3(외화증권 정보관리업무) 예탁결제원은 이 규정에 따른 외화증권 업무와
관련하여 정보제공을 업으로 하는 자(이하 "정보제공업자"라 한다)로부터 외화증권
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관리하고 예탁자에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제공업자와
의 계약에 따라 제공이 금지되거나 업무 수행상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제공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21.11.24.]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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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 예탁결제정보통신망을 통한 업무처리제45조 · 국제표준증권코드의 사용제46조 · 비밀 준수의무제47조 · 수수료 등제47조의2 · 자금세탁방지의무
이 법 전체 목차 48개 보기제47조의3 · 외화증권 정보관리업무지금 보는 조문
제48조 · 시행세칙한국예탁결제원 규정 원문 대조
ksd.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