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조의3(외화증권 정보관리업무) 예탁결제원은 이 규정에 따른 외화증권 업무와
관련하여 정보제공을 업으로 하는 자(이하 "정보제공업자"라 한다)로부터 외화증권
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관리하고 예탁자에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제공업자와
의 계약에 따라 제공이 금지되거나 업무 수행상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제공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21.11.24.]
제47조의3(외화증권 정보관리업무) 예탁결제원은 이 규정에 따른 외화증권 업무와
관련하여 정보제공을 업으로 하는 자(이하 "정보제공업자"라 한다)로부터 외화증권
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관리하고 예탁자에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제공업자와
의 계약에 따라 제공이 금지되거나 업무 수행상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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