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증권예탁및결제에관한규정 제22조 (결제지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96조 및 금융위원회의 「금융투 자업규정」에 따라 외화증권의 예탁, 결제 및 이에 수반되는 외화자금의 관리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예탁자가 외화증권의 매매주문을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1.사항을 외국투자중개업자 또는 그의 결제대리인 등 관계인(이하 "외국투자중개업자
2.등"이라 한다)에 통보하여야 한다.
3.매매거래의 결제를 예탁결제원이 처리한다는 사실
4.예탁결제원이 선임한 외국보관기관의 명칭 및 은행식별기호(BIC, Bank
5.Identification Code)
6.예탁결제원이 외국보관기관에 개설한 보관계좌번호
7.그 밖에 외국 법령 및 관행에 따라 필요한 정보
8.예탁자는 매매체결 결과에 대한 결제지시 처리를 위하여 세칙으로 정하는 시기
9.까지 예탁결제원이 정하는 외화증권 인수도의뢰서를 예탁결제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10.외화증권의 매매체결 후 그 결제 전에 매수증권을 매도하거나 그 매도대금으로
다른 외화증권을 매수하는 경우 예탁자는 제2항에 따른 결제지시에 다음 각 호의
1.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세칙으로 정하는 매매거래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
2.니하다.
3.결제 전에 매수증권을 매도한 경우에는 그 매수증권의 수령을 조건으로 매도증권
4.이 인도되어야 한다는 뜻
5.결제 전에 매도대금으로 다른 외화증권을 매수한 경우에는 그 매도매금의 수령을
6.조건으로 매수대금이 지급되어야 한다는 뜻
7.예탁결제원은 예탁자로부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결제지시를 받은 때에는 외
8.국보관기관에 결제대상 외국투자중개업자등과 예탁자의 결제지시 내역을 통보하고
9.외화증권 및 대금을 동시결제할 것을 지시하여야 한다. 다만,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
10.에는 달리 지시할 수 있다.
11.- 9 -
12.외화증권예탁및결제에관한규정
13.예탁결제원은 외국보관기관으로부터 결제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그 결과를 지
14.체 없이 예탁자에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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