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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증권예탁및결제에관한규정 제22조 · 결제지시 등

외화증권예탁및결제에관한규정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2조(결제지시 등)

예탁자가 외화증권의 매매주문을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외국투자중개업자 또는 그의 결제대리인 등 관계인(이하 "외국투자중개업자

등"이라 한다)에 통보하여야 한다.

매매거래의 결제를 예탁결제원이 처리한다는 사실

예탁결제원이 선임한 외국보관기관의 명칭 및 은행식별기호(BIC, Bank

Identification Code)

예탁결제원이 외국보관기관에 개설한 보관계좌번호

그 밖에 외국 법령 및 관행에 따라 필요한 정보

예탁자는 매매체결 결과에 대한 결제지시 처리를 위하여 세칙으로 정하는 시기

까지 예탁결제원이 정하는 외화증권 인수도의뢰서를 예탁결제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외화증권의 매매체결 후 그 결제 전에 매수증권을 매도하거나 그 매도대금으로

다른 외화증권을 매수하는 경우 예탁자는 제2항에 따른 결제지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세칙으로 정하는 매매거래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결제 전에 매수증권을 매도한 경우에는 그 매수증권의 수령을 조건으로 매도증권

이 인도되어야 한다는 뜻

결제 전에 매도대금으로 다른 외화증권을 매수한 경우에는 그 매도매금의 수령을

조건으로 매수대금이 지급되어야 한다는 뜻

예탁결제원은 예탁자로부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결제지시를 받은 때에는 외

국보관기관에 결제대상 외국투자중개업자등과 예탁자의 결제지시 내역을 통보하고

외화증권 및 대금을 동시결제할 것을 지시하여야 한다. 다만,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

에는 달리 지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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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증권예탁및결제에관한규정

예탁결제원은 외국보관기관으로부터 결제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그 결과를 지

체 없이 예탁자에 통지하여야 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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