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증권예탁및결제에관한규정 제8조 (예탁자계좌부의 작성·비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96조 및 금융위원회의 「금융투 자업규정」에 따라 외화증권의 예탁, 결제 및 이에 수반되는 외화자금의 관리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예탁결제원은 예탁외화증권 및 예치외화자금에
대하여 예탁자의 계좌별로 예탁자계좌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1항의 예탁자계좌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3 -
2.외화증권예탁및결제에관한규정
3.예탁자의 명칭 및 주소
4.예탁외화증권 또는 예치외화자금이 보관된 외국보관기관의 명칭
5.예탁외화증권의 보관국명(예탁결제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에 준하는
6.것을 포함한다), 종류, 종목, 수량 및 발행인의 명칭
7.예치외화자금의 표시통화 명칭 및 보관금액
8.예탁외화증권 수량 및 예치외화자금의 증감원인과 그 변동일(소급 적용되는 경우
9.그 표시를 포함한다)
10.예탁외화증권 또는 예치외화자금이 신탁재산인 경우 그 뜻의 표시 및 기재일
11.예탁·반환·계좌대체 및 결제(결제일이 도래하지 않거나 경과한 경우를 포함한다)
12.처리중인 외화증권의 수량
13.국내외간 송금 또는 이체중(송금 또는 이체완료 예정일이 도래하지 않거나 경과
14.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있는 외화자금
15.예탁외화증권의 질권 설정, 예치외화자금의 청약대금 납부 등 예탁외화증권 또는
16.예치외화자금의 처분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사항
17.예탁외화증권에 질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그 사실
18.그 밖에 세칙으로 정하는 사항
19.예탁결제원은 예탁외화증권 및 예치외화자금의 구분관리를 위하여 예탁자계좌부
20.를 외화증권예탁자계좌부와 외화자금예탁자계좌부로 구분하여 작성·비치할 수 있다.
21.예탁자계좌부의 보존기간은 계좌 폐쇄일로부터 10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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