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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증권예탁및결제에관한규정 제8조 · 예탁자계좌부의 작성·비치

외화증권예탁및결제에관한규정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조(예탁자계좌부의 작성·비치)

예탁결제원은 예탁외화증권 및 예치외화자금에

대하여 예탁자의 계좌별로 예탁자계좌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1항의 예탁자계좌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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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증권예탁및결제에관한규정

예탁자의 명칭 및 주소

예탁외화증권 또는 예치외화자금이 보관된 외국보관기관의 명칭

예탁외화증권의 보관국명(예탁결제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 종류, 종목, 수량 및 발행인의 명칭

예치외화자금의 표시통화 명칭 및 보관금액

예탁외화증권 수량 및 예치외화자금의 증감원인과 그 변동일(소급 적용되는 경우

그 표시를 포함한다)

예탁외화증권 또는 예치외화자금이 신탁재산인 경우 그 뜻의 표시 및 기재일

예탁·반환·계좌대체 및 결제(결제일이 도래하지 않거나 경과한 경우를 포함한다)

처리중인 외화증권의 수량

국내외간 송금 또는 이체중(송금 또는 이체완료 예정일이 도래하지 않거나 경과

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있는 외화자금

예탁외화증권의 질권 설정, 예치외화자금의 청약대금 납부 등 예탁외화증권 또는

예치외화자금의 처분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사항

예탁외화증권에 질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그 사실

그 밖에 세칙으로 정하는 사항

예탁결제원은 예탁외화증권 및 예치외화자금의 구분관리를 위하여 예탁자계좌부

를 외화증권예탁자계좌부와 외화자금예탁자계좌부로 구분하여 작성·비치할 수 있다.

예탁자계좌부의 보존기간은 계좌 폐쇄일로부터 10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1.11.24.]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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