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증권예탁및결제에관한규정 제37조 (정보제공)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96조 및 금융위원회의 「금융투 자업규정」에 따라 외화증권의 예탁, 결제 및 이에 수반되는 외화자금의 관리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7조(정보제공) 예탁결제원은 대차중개기관으로부터 예탁외화증권 대차거래와 관련
하여 대차거래의 체결방법, 차입자, 담보제공 등에 관한 정보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해당 예탁자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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