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정보제공) 예탁결제원은 대차중개기관으로부터 예탁외화증권 대차거래와 관련
하여 대차거래의 체결방법, 차입자, 담보제공 등에 관한 정보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해당 예탁자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24.>
제37조(정보제공) 예탁결제원은 대차중개기관으로부터 예탁외화증권 대차거래와 관련
하여 대차거래의 체결방법, 차입자, 담보제공 등에 관한 정보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해당 예탁자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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