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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증권예탁및결제에관한규정 제37조 · 정보제공

외화증권예탁및결제에관한규정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7조(정보제공) 예탁결제원은 대차중개기관으로부터 예탁외화증권 대차거래와 관련

하여 대차거래의 체결방법, 차입자, 담보제공 등에 관한 정보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해당 예탁자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24.>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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