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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증권예탁및결제에관한규정 제47조 · 수수료 등

외화증권예탁및결제에관한규정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7조(수수료 등)

예탁결제원은 이 규정에 따른 업무에 관하여 예탁결제원이 별

도로 정하는 수수료를 예탁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예탁결제원은 제1항의 수수료, 이 규정에 따른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수반되는

부대비용, 투자자 또는 예탁자의 권리의 보전 또는 처분을 위하여 해당 외화증권 발

행국 또는 보관국의 법령 및 관행에 의하여 부과되는 비용을 외국보관기관에 납부

해야 하거나 납부한 경우에는 그 내역을 명시하여 예탁자에 청구할 수 있다.

예탁자는 제2항에 따른 비용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예탁결제원이 정한 시기까지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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