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증권예탁및결제에관한규정 제47조 (수수료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96조 및 금융위원회의 「금융투 자업규정」에 따라 외화증권의 예탁, 결제 및 이에 수반되는 외화자금의 관리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예탁결제원은 이 규정에 따른 업무에 관하여 예탁결제원이 별
도로 정하는 수수료를 예탁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예탁결제원은 제1항의 수수료, 이 규정에 따른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수반되는
부대비용, 투자자 또는 예탁자의 권리의 보전 또는 처분을 위하여 해당 외화증권 발
행국 또는 보관국의 법령 및 관행에 의하여 부과되는 비용을 외국보관기관에 납부
해야 하거나 납부한 경우에는 그 내역을 명시하여 예탁자에 청구할 수 있다.
예탁자는 제2항에 따른 비용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예탁결제원이 정한 시기까지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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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d.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