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조(수수료 등)
예탁결제원은 이 규정에 따른 업무에 관하여 예탁결제원이 별
도로 정하는 수수료를 예탁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예탁결제원은 제1항의 수수료, 이 규정에 따른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수반되는
부대비용, 투자자 또는 예탁자의 권리의 보전 또는 처분을 위하여 해당 외화증권 발
행국 또는 보관국의 법령 및 관행에 의하여 부과되는 비용을 외국보관기관에 납부
해야 하거나 납부한 경우에는 그 내역을 명시하여 예탁자에 청구할 수 있다.
예탁자는 제2항에 따른 비용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예탁결제원이 정한 시기까지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