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증권예탁및결제에관한규정 제33조 (조세업무처리 등을 위한 서류의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96조 및 금융위원회의 「금융투 자업규정」에 따라 외화증권의 예탁, 결제 및 이에 수반되는 외화자금의 관리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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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탁결제원은 예탁외화증권 중 외국의 조세관련법령의 적용을 받는 증권에 관한
조세업무처리, 외국 법령의 준수 또는 이 규정이 정하는 업무처리를 위하여 예탁자
로 하여금 세칙으로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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