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조세업무처리 등을 위한 서류의 제출)
삭제
예탁결제원은 예탁외화증권 중 외국의 조세관련법령의 적용을 받는 증권에 관한
조세업무처리, 외국 법령의 준수 또는 이 규정이 정하는 업무처리를 위하여 예탁자
로 하여금 세칙으로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33조(조세업무처리 등을 위한 서류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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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탁결제원은 예탁외화증권 중 외국의 조세관련법령의 적용을 받는 증권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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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하여금 세칙으로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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