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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증권예탁및결제에관한규정 제33조 · 조세업무처리 등을 위한 서류의 제출

외화증권예탁및결제에관한규정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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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3조(조세업무처리 등을 위한 서류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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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탁결제원은 예탁외화증권 중 외국의 조세관련법령의 적용을 받는 증권에 관한

조세업무처리, 외국 법령의 준수 또는 이 규정이 정하는 업무처리를 위하여 예탁자

로 하여금 세칙으로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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