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계좌대체 등의 의뢰)
예탁자가 예탁외화증권을 계좌대체하거나 예치외화
자금을 이체(이하 "예탁외화증권등의 계좌대체등"이라 한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탁결제원이 정하는 외화증권 인수도의뢰서 또는 외화자금 입출금·이체등의뢰서를
예탁결제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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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따른 예탁외화증권등의 계좌대체등이 제12조제2항 각 호 어느 하나의
계좌 내에서 처리되는 경우 예탁자는 외화증권 인수도의뢰서 또는 외화자금 입출금·
이체등의뢰서 상에 국내 계좌대체 또는 국내 자금이체임을 명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