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증권예탁및결제에관한규정 제18조 (계좌대체 등의 의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96조 및 금융위원회의 「금융투 자업규정」에 따라 외화증권의 예탁, 결제 및 이에 수반되는 외화자금의 관리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예탁자가 예탁외화증권을 계좌대체하거나 예치외화
자금을 이체(이하 "예탁외화증권등의 계좌대체등"이라 한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탁결제원이 정하는 외화증권 인수도의뢰서 또는 외화자금 입출금·이체등의뢰서를
예탁결제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삭제
제1항에 따른 예탁외화증권등의 계좌대체등이 제12조제2항 각 호 어느 하나의
계좌 내에서 처리되는 경우 예탁자는 외화증권 인수도의뢰서 또는 외화자금 입출금·
이체등의뢰서 상에 국내 계좌대체 또는 국내 자금이체임을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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