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증권예탁및결제에관한규정 제27조 (권리행사 등에 관한 통지)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96조 및 금융위원회의 「금융투 자업규정」에 따라 외화증권의 예탁, 결제 및 이에 수반되는 외화자금의 관리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예탁결제원은 외국보관기관으로부터 권리의 종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예탁결제원은 외국보관기관으로부터 권리의 종

류·발생사유·내용 및 권리행사의 신청이 필요한 경우 그 신청방법·일정·관련대금 납

부절차 등 권리행사에 관한 정보(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내역을 포함한다. 이하 "권

리예정내역"이라 한다)를 통지받은 경우 통지받은 날의 익영업일까지 예탁자에 권리

예정내역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통지받을 예탁자를 특정할 수 없는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통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삭제

예탁자는 제1항에 따라 통지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투자자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한국예탁결제원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8개 펼치기

외화증권예탁및결제에관한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8개 보기
한국예탁결제원 규정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ksd.or.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