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권리행사 등에 관한 통지)
예탁결제원은 외국보관기관으로부터 권리의 종
류·발생사유·내용 및 권리행사의 신청이 필요한 경우 그 신청방법·일정·관련대금 납
부절차 등 권리행사에 관한 정보(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내역을 포함한다. 이하 "권
리예정내역"이라 한다)를 통지받은 경우 통지받은 날의 익영업일까지 예탁자에 권리
예정내역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통지받을 예탁자를 특정할 수 없는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통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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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탁자는 제1항에 따라 통지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투자자에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