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외화증권예탁및결제에관한규정 제27조 · 권리행사 등에 관한 통지

외화증권예탁및결제에관한규정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7조(권리행사 등에 관한 통지)

예탁결제원은 외국보관기관으로부터 권리의 종

류·발생사유·내용 및 권리행사의 신청이 필요한 경우 그 신청방법·일정·관련대금 납

부절차 등 권리행사에 관한 정보(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내역을 포함한다. 이하 "권

리예정내역"이라 한다)를 통지받은 경우 통지받은 날의 익영업일까지 예탁자에 권리

예정내역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통지받을 예탁자를 특정할 수 없는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통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삭제

예탁자는 제1항에 따라 통지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투자자에 통지하여야 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