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중도상환)
예탁자가 예탁외화증권 대차거래의 종료일 이전에 대여증권을
상환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예탁결제원에 신청하여야 한다.
예탁결제원은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대차중개기관에 지체 없이 해당
대여증권의 중도상환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35조(중도상환)
예탁자가 예탁외화증권 대차거래의 종료일 이전에 대여증권을
상환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예탁결제원에 신청하여야 한다.
예탁결제원은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대차중개기관에 지체 없이 해당
대여증권의 중도상환을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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