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증권예탁및결제에관한규정 제35조 (중도상환)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96조 및 금융위원회의 「금융투 자업규정」에 따라 외화증권의 예탁, 결제 및 이에 수반되는 외화자금의 관리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예탁자가 예탁외화증권 대차거래의 종료일 이전에 대여증권을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예탁자가 예탁외화증권 대차거래의 종료일 이전에 대여증권을

상환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예탁결제원에 신청하여야 한다.

예탁결제원은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대차중개기관에 지체 없이 해당

대여증권의 중도상환을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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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탁결제원 규정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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