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적용 대상 및 예탁대상증권 등의 지정)
법 제308조에 따른 예탁대상증권
등인 외화증권에 대하여 이 규정을 적용한다.
외국보관기관에 개설된 예탁결제원 명의의 계좌로 계좌대체 등을 통하여 예탁
가능한 외화증권을 예탁대상증권등으로 한다.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화증권은 「자본시장
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법시행령"이라 한다) 제63조제2항제3호
에 해당하여 예탁결제원에 예탁할 수 없는 것으로 본다.
외화증권의 발행국 또는 보관국의 법령 및 관행에 따라 외국보관기관에 예탁결제
원 명의의 계좌 개설이 허용되지 않고 실제소유자인 예탁자 또는 투자자 명의의
계좌 개설만이 허용되는 경우 그 발행국 또는 보관국의 외화증권
외국보관기관에 개설된 예탁결제원 명의의 계좌에 적용되는 세율(외화증권으로부
터 발생하는 소득 및 수익에 적용되는 소득세, 법인세, 그 밖에 외국 법령 및 조세
조약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에 적용되는 세율을 의미한다)을 적용받을 수 없는 투
자자가 보유하는 외화증권
외국 집합투자증권(해외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것을 제외한다)
그 밖에 외국 법령 또는 관행 등에 따라 예탁결제원이 외국보관기관을 선임할 수
없거나 외국보관기관에 예탁결제원 명의의 계좌를 개설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
는 외화증권 [제목개정 2021.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