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증권예탁및결제에관한규정 제3조 (적용 대상 및 예탁대상증권 등의 지정)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96조 및 금융위원회의 「금융투 자업규정」에 따라 외화증권의 예탁, 결제 및 이에 수반되는 외화자금의 관리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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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308조에 따른 예탁대상증권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308조에 따른 예탁대상증권

등인 외화증권에 대하여 이 규정을 적용한다.

외국보관기관에 개설된 예탁결제원 명의의 계좌로 계좌대체 등을 통하여 예탁

가능한 외화증권을 예탁대상증권등으로 한다.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화증권은 「자본시장

1.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법시행령"이라 한다) 제63조제2항제3호
2.에 해당하여 예탁결제원에 예탁할 수 없는 것으로 본다.
3.외화증권의 발행국 또는 보관국의 법령 및 관행에 따라 외국보관기관에 예탁결제
4.원 명의의 계좌 개설이 허용되지 않고 실제소유자인 예탁자 또는 투자자 명의의
5.계좌 개설만이 허용되는 경우 그 발행국 또는 보관국의 외화증권
6.외국보관기관에 개설된 예탁결제원 명의의 계좌에 적용되는 세율(외화증권으로부
7.터 발생하는 소득 및 수익에 적용되는 소득세, 법인세, 그 밖에 외국 법령 및 조세
8.조약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에 적용되는 세율을 의미한다)을 적용받을 수 없는 투
9.자자가 보유하는 외화증권
10.외국 집합투자증권(해외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것을 제외한다)
11.그 밖에 외국 법령 또는 관행 등에 따라 예탁결제원이 외국보관기관을 선임할 수
12.없거나 외국보관기관에 예탁결제원 명의의 계좌를 개설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
는 외화증권 [제목개정 20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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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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