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의2(신탁재산의 표시·말소 청구)
위탁자 또는 수탁자인 예탁자가 예탁외화
증권에 관하여 신탁재산표시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예탁결제원이 정하는 신탁재
산 표시·표시말소청구서에 의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탁자가 청구하는 경
우에는 수탁자 계좌에의 계좌대체청구와 동시에 청구하여야 한다.
수탁자인 예탁자가 제1항에 따라 신탁재산 표시된 예탁외화증권에 관하여 그 표
시의 말소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예탁결제원이 정하는 신탁재산 표시·표시말소청구서
에 의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예탁자가 신탁분계좌에서의 예탁외화증권의 증가 또는 감소 기재의 원인이 되는
예탁·반환 등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신탁재산의 표시 또는 말소의 청구도 함께 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1.01.26.]
- 8 -
외화증권예탁및결제에관한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