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증권예탁및결제에관한규정 제19조 (질권의 설정, 말소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96조 및 금융위원회의 「금융투 자업규정」에 따라 외화증권의 예탁, 결제 및 이에 수반되는 외화자금의 관리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예탁자가 예탁외화증권에 대하여 질권 설정의 청구
를 하는 경우에는 예탁결제원이 정하는 질권 설정·말소·계좌대체청구서에 의하여 청
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질권자가 청구하는 때에는 질권설정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
다.
제1항에 따라 예탁자가 질권 설정의 청구를 하는 경우 해당 질물의 과실 수취권
자는 질권설정자로 한다.
질권 설정된 외화증권에 대하여 그 말소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예탁결제원이 정
하는 질권 설정·말소·계좌대체청구서에 의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질권설정자
가 청구하는 경우에는 질권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3항에 따른 질권 말소의 청구가 있는 경우 예탁결제원은 예탁자계좌부상 제8
조제2항제9호의 기재사항을 말소한다.
질권자는 질권 설정된 외화증권에 대하여 본인 계좌로 계좌대체를 청구할 수 있
다.이 경우 예탁결제원이 정하는 질권 설정·말소·계좌대체청구서에 의하여 청구하여
야 한다. [제목개정 20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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